교통사고로 골절 상해를 입었다면 보험사 합의금.. DB손해보험 변호사와 합의부터 신체감정 소송까지 상담하세요..

교통사고로 골절되었어요..

교통사고로 골절사고를 당했다면 치료는 당연히 받아야 하고, 그 외에 보험사와 적정한 금액의 합의금을 수령해야 합니다. 그런데 보험사는 자신들의 약관대로 적은 금액으로 합의를 제시합니다. 당연히 골절상을 입은 피해자는 그 금액으로 합의할 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렇다고 손해사정사를 통해 합의를 진행하면 손해사정사는 합의권한만 있을뿐 소송을 할 수 없어 보험사 의견에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 변호사 사무소는 DB손해보험 변호사님께서 합의부터 소송까지 전부 도와드리고 있으니, 강력한 합의 및 소송진행을 통해 권리를 전부 보장받으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골절시 적정한 합의금?

골절을 당한 경우, 상해 부위에 따라 금액이 달라지긴 합니다. 소송에서는 위자료, 일을 제대로 못한 손해, 치료비 등 전부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일례로 정강이쪽 골절의 경우 한시3년, 9%의 장해율이 나왔다면, 개략적으로 1500-3000만원까지 수령할 수 있습니다(경우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소송에서 인정되는 사례입니다). 물론 소송에서 인정되는 금액이고 보험사 합의로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신체감정이란?

소송을 진행하면 법원에서 지정한 대학병원에서 신체감정을 받아야 하는데요. 신체감정의 경우 일반 진료를 받듯이 법원 지정 대학병원에 방문하면 됩니다. 신체감정시 그동안 치료받은 내역(진단서, 의무기록지, ct사진 등)을 지참하고 가면 충분합니다.

홈페이지 | 소송비용99만원부터

전국법원소송! 비대면소송!

저희 변호사사무소는 DB손해보험에서 교통사고소송을 진행하신 변호사님께서 합의부터 신체감정 소송까지 전부 진행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전국법원소송 비대면소송 모두 가능하오니 기타 문의는 전화주시면 친절히 안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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