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로 골절되었어요..
교통사고로 골절사고를 당했다면 치료는 당연히 받아야 하고, 그 외에 보험사와 적정한 금액의 합의금을 수령해야 합니다. 그런데 보험사는 자신들의 약관대로 적은 금액으로 합의를 제시합니다. 당연히 골절상을 입은 피해자는 그 금액으로 합의할 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렇다고 손해사정사를 통해 합의를 진행하면 손해사정사는 합의권한만 있을뿐 소송을 할 수 없어 보험사 의견에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 변호사 사무소는 DB손해보험 변호사님께서 합의부터 소송까지 전부 도와드리고 있으니, 강력한 합의 및 소송진행을 통해 권리를 전부 보장받으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골절시 적정한 합의금?
골절을 당한 경우, 상해 부위에 따라 금액이 달라지긴 합니다. 소송에서는 위자료, 일을 제대로 못한 손해, 치료비 등 전부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일례로 정강이쪽 골절의 경우 한시3년, 9%의 장해율이 나왔다면, 개략적으로 1500-3000만원까지 수령할 수 있습니다(경우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소송에서 인정되는 사례입니다). 물론 소송에서 인정되는 금액이고 보험사 합의로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신체감정이란?
소송을 진행하면 법원에서 지정한 대학병원에서 신체감정을 받아야 하는데요. 신체감정의 경우 일반 진료를 받듯이 법원 지정 대학병원에 방문하면 됩니다. 신체감정시 그동안 치료받은 내역(진단서, 의무기록지, ct사진 등)을 지참하고 가면 충분합니다.

전국법원소송! 비대면소송!
저희 변호사사무소는 DB손해보험에서 교통사고소송을 진행하신 변호사님께서 합의부터 신체감정 소송까지 전부 진행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전국법원소송 비대면소송 모두 가능하오니 기타 문의는 전화주시면 친절히 안내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