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내 괴롭힘을 당했습니다…
직장내괴롭힘을 당한 경우 회사에 신고하고 노동청에 신고하지만 정작 내가 받은 고통은 회복되지 않습니다. 상대방이 합의금은 고사하고 진심어린 사과조차 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 결국 민사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민사소송!
기간? 실제 승소사례?
민사소송을 진행해 손해배상을 청구하면 판결문을 받을 때까지 3-12개월정도 소요됩니다. 사안에 따라서는 적게는 100~300만원부터 많게는 7000~8000만원까지 판결로 손해배상액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 판결문은 직장내 괴롭힘 민사소송 승소한 사건으로, 이를 통해 가해자는 회사내에서 징계처리되었고, 의뢰인은 손해배상을 인정받아 회사에서도 떳떳하게 자신의 억울함을 주장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민사전문! 형사전문!
전국법원소송! 비대면소송!
저희 한상현 변호사 사무소는 민사전문 형사전문 로펌으로 민사소송의뢰시 상대방 통장압류까지 추가수임료 없이 진행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전국법원소송 비대면소송 모두 가능하오니 기타 문의는 전화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