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촉사고 교통사고 차사고 대응방법 합의금 잘받는법 합의방법.. 보험사 합의 꿀팁 ..

교통사고 접촉사고 차사고 대응요령

교통사고 차사고 접촉사고로 인해 다툼이 있으면 당연히 합의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우위에서 합의를 하기 위해서는 보험사에 끌려다니면 합의를 원하는 방향으로 이끌기 어렵습니다. 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물론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대응방법과 손해배상액합의는 달라지는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받으셔야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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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1. 의료기록지를 주지 말아라.

보험사에서 다친 정도를 확인하자며 의료기록지 전부를 보험사가 열람하는 것을 동의해달라는 서류를 건네줍니다. 이 때 이를 동의하게 되면 보험사측 의료자문기관에서 보험사 측에 유리한 자문결과를 주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적은 금액으로 합의를 보게 됩니다.

step2. 합의금을 제시하면 일단 거부하라.

보험사에서 합의금을 제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다친데가 없고 직장 생활 등을 고려해 귀찮다면 수용하고 종결하면 됩니다. 그러나 다쳤거나 차량 파손이 심하다면 합의금 제시를 거부해야 합니다. 섣불리 돈을 받고 종결하면 추가 손해금을 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step3. 금융감독원에 신고도 경우에 따라선 필요합니다.

보험사가 횡포가 심하다면 금융감독원에 신고를 해서 권리구제를 받으면 됩니다. 물론 금융감독원이 법원과 마찬가지로 판단을 하는 기관은 아니지만, 보험사 대응과정 중에 하자가 있다면 이에 대한 시정권고를 내릴 수 있습니다. (당연히 금융감독원에 신고한다고 다 해결되는 것은 아니니 중대한 하자가 있다면 신고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step4. 보험사가 그래도 미온적이라면 소송해야 합니다.

보험사가 끝까지 미온적 태도를 보인다면, 손해사정사를 통해 보험사 합의를 유도할 것이 아니라 소송대리권까지 있는 변호사를 통해 합의부터 소소송까지 전부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보험사와의 합의과정에서 변호사는 항상 소송까지 갈 수 있기 때문에 합의 단계부터 질적으로 다른 합의안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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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한상현 변호사 사무소는 DB손해보험에서 교통사고 소송을 도맡으신 대표 변호사님께서 보험사 합의부터 소송까지 전부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전국법원소송 비대면소송도 가능하오니 기타 문의는 전화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