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속재산의 처리]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상속재산이 문제됩니다. 망인(亡人)이 돌아가실 때 장남이나 다른 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하고 나머지 상속인(자녀)들이 이로 인해 제대로 재산을 받지 못하였다면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이 가능합니다.

[상속재산을 정산하는 방법]
생전에 증여받은 재산에 대해 정산한 보상을 요청하는데요. 부동산의 경우 상속지분비율대로 나누어 등기를 하거나 경매진행 후 대금을 상속지분대로 요청하기도 합니다.
이외에도 집은 거주를 하고 있는 곳이라서 거주자에게 상속재산을 귀속을 시키고 나머지 재산에 대해 금액으로 정산하여 요청하기도 하고, 아니면 전부 경매를 진행시켜 금액정산을 진행하기도 합니다.

[상속재산 침해 유류분반환청구소송]
상속재산을 제대로 받지 못했다면 유류분반환청구소송 진행이 가능합니다. 유류분은 내가 정당히 받을 상속재산의 1/2을 청구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유류분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먼저 부모님이 돌아가시 전의 정당한 상속재산을 계산해야 하는데요. 일단 사망당시에 (다른 사람에게 증여한 재산 + 현재 상속재산 – 상속채무)를 기준으로 해서 내가 받아어야 할 정당한 몫을 계산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사망당시 5천만원의 재산과 3천만원의 채무가 있었고, 사망 직전에 7천만원을 자녀 A에게 증여했고, 나머지 자녀 B는 아무것도 받지 못했다면, B가 받아야 할 유류분은 (1) 5천만원 + 7천만원 = 1.2억원 (2) 위 1.2억에서 원래 받아야 할 B의 상속지분 1/2 = 6천만원 (3) 이중 유류분은 그 1/2인 3천만원입니다.
따라서 B는 A를 상대로 3천만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실제 유류분 승소사례]
아래 판결문은 저희가 유류분반환소송을 진행하여 승소한 후 전부 금액을 받아낸 사건입니다.

[상속재산분할 유류분반환소송 변호사]
저희 한상현 변호사 사무소는 상속재산분할소송 유류분반환소송을 진행하면서 의뢰인께서 최상의 결과를 받으실 수 있도록 항상 정진하고 있습니다. 전국법원소송 비대면소송 모두 가능하오니 기타 문의는 전화주시면 친절히 안내드리겠습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