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분할비율 내 권리를 지키기 위해 상속변호사와 상담하세요…

상속재산분할 어떻게 진행되는지?

상속재산분할비율은 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사망한 분의 자녀들은 균등하게 나누되, 사망한 분의 배우자는 50%를 가산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A의 배우자 B, 자녀 C,D가 있는데 A가 사망했다면 B:C:D =1.5:1:1 의 비율로 상속재산을 나누어 가지게 됩니다. 아래 표가 민법 규정입니다.

상속재산분할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면..

사망하기 전 다른 자녀에게 재산을 먼저 증여했고 이러한 부분이 제대로 파악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했다면 내 권리를 찾기 위해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유류분은 내가 받을 정당한 상속재산이 침해된 경우, 원래 받아야 할 재산의 1/2를 보장해주는 제도입니다.​

예를 들어, A가 사망 직전에 1000만원을 자녀 B에게 증여하였고, A가 남긴 상속재산이 2000만원이고 채무는 600만원이라고 하면 상속을 받지 못한 자녀 C는 원래의 상속재산 3000만원(남긴 상속재산 2000만원+1000만원 B증여)에서 채무 600만원을 공제한 2400만원에 대해 권리주장이 가능합니다. 물론 B와 C가 50:50으로 가져가야 하기 때문에 2400만원의 절반인 1200만원이 원래 C의 몫이고, C는 위 1200만원의 절반인 600만원을 유류분으로서 B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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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유류분반환청구소송 승소사례

아래 판결문은 저희가 유류분청구소송을 진행하여 승소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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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변호사 사무소는 상속소송을 전문적으로 응대하고 있습니다. 전국법원소송이 가능하오니 어떤 문의라도 궁금한 점 있으시면 연락주세요.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