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소송 기간 소멸시효 신속히 진행해야 합니다.. 못받은 상속재산 유류분반환청구 소송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상속소송 기간?

상속을 받게 되면 제대로 분할하면 문제가 없지만 만약 다툼이 있다면 신속히 상속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가 원래 명칭이지만 간단히 상속소송으로 불리웁니다. 상속소송은 보통 1년정도 소요됩니다. 그런데 내가 상속재산을 제대로 받지 못했다면, 상속재산을 되찾는 소송 즉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상속재산분할방법

상속재산분할방법은 제한이 없습니다. 일부 재산을 상속인 중 1인이 소유하게 하고 나머지 부분을 재산분할해도 되고, 아니면 전부 재산을 경매로 진행하여 대금으로 정산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그 과정에서 내가 받을 상속재산이 침해되었다면 아래 설명할 유류분제도를 활용해야 합니다.​

유류분반환소송?

소멸시효? 기간? 계산방법?

상속재산을 제대로 못받았으면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그런데 유류분제도는 내가 정당하게 받을 상속재산의 1/2을 법적으로 보장해주는 제도입니다. 그런데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은 상속개시 즉 부모님이 사망한 후 10년이내, 내 상속재산을 침해받았다는 것을 안날로부터 1년내에 청구를 해야 합니다. 이 기간을 도과해버리면 소송제기가 어려우니 신속히 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유류분은 내가 받을 상속재산이 침해된 경우, 원래 받을 몫의 1/2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친이 사망 직전에 장남에게 2000만원을 증여했고, 사망후 남은재산이 5000만원, 채무 빚이 3000만원이고, 차남은 아무런 상속을 받지 못했다고 한다면, 원래 상속재산 4000만원(장남에게 준 2000만원 + 남은재산 5000만원 – 빚 3000만원)에서 원래 장남과 차남이 1/2씩 받아야 하기 때문에 차남은 4000만원의 1/2인 2000만원이 자신의 정당한 상속받을 몫이고, 이 2000만원의 1/2인 1000만원을 유류분으로 장남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실제 승소사례

아래 판결문은 저희가 상속소송 및 유류분소송을 제기해서 승소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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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변호사사무소 상속변호사 상담 및 소송진행을 통해 상속재산에 대한 권리 회복을 신속히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전국법원소송 역시 가능하오니 기타 문의는 전화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