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소송기간 소송비용 교통사고 과실비율 손해사정사가 아닌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신체감정부터 판결금수령까지..

[교통사고 합의가 안된다면..]

교통사고가 발생했는데 보험사와의 합의 또는 가해자와의 합의가 제대로 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 결국 소송을 통해 해결해야 하는데요. 저희 변호사사무소는 DB손해보험에서 교통사고 소송을 진행하신 변호사님께서 보험사 합의부터 소송까지 전부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한편 변호사 사무소는 합의 뿐만 아니라 소송권한도 있기 때문에 보험사와 합의시 보험사에 끌려다니지 않고 소송까지 고려해 보험사에게 강력히 합의금주장을 할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 | 소송비용99만원부터

[교통사고 소송기간? 신체감정?]

교통사고 소송은 대략적으로 6-12개월정도 소요됩니다. 교통사고 소송 진행시 사람이 다친 경우 법원이 선정한 대학병원에서 신체감정을 진행해야 하는데요. 신체감정은 일반 진료를 보듯이 대학병원에 방문하여 진료를 보는 것으로 진행됩니다. 신체감정진행시 그동안의 진단서 CT사진 등을 지참해서 가면 됩니다.

신체감정을 하면 법원지정 대학병원 교수가 감정서를 법원에 제출하게 되고 이를 근거로 피해자의 손해배상액을 산정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정강이 골절이 되어 신체감정결과 한시 3년, 9%의 장애가 인정되면 대개 1500-3000만원까지 판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자세한 금액은 과실비율 등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다르긴 합니다. 아래 표는 저희가 소송진행하여 대학병원에서 받은 신체감정 결과입니다.

[교통사고 과실비율]

교통사고 과실비율은 사안마다 천차만별이어서 일률적으로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기본원칙은 큰도로 주행, 직진 주행을 과실이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아래 내용은 금융당국에서 만든 과실비율자료인데 법원의 판결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참고용으로만 보시면 됩니다. 자세한 과실비율은 변호사와의 상담을 받으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DB손해보험에서 교통사고소송 진행..]

저희 한상현 변호사 사무소는 DB손해보험에서 교통사고 소송을 진행하신 대표님께서 보험사 합의부터 판결금 수령까지 전과정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비대면소송 전국법원소송 모두 가능하오니 기타 문의는 전화주시면 친절히 안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