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을 못팔게 하는 방법..
권리관계를 해소하지 않고 버티고 있는 상대방이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다면 상대방이 권리관계를 해소할때까지 부동산을 팔지 못하도록 묶어놓는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이를 부동산가처분이라고 합니다. 부동산 가처분을 하게 되면 부동산을 팔지 못하게 되어 상대방은 막심한 타격을 입게 됩니다. 부동산 등기부에 가처분까지 기재가 됩니다.

부동산가처분 절차?
부동산을 못팔게 하는 방법인 부동산가처분은 (1) 법원에 가처분신청서를 제출 (2) 법원의 가처분 결정이라는 큰 두단계의 절차로 이뤄집니다. 부동산 가처분은 대개 2-3주 정도면 완료가 되며 부동산 등기부에도 가처분 사실이 기재되게 됩니다.

실제 부동산가처분 성공사례
아래 판결문은 저희 법률사무소에서 의뢰인이 상대방 배우자에게 이혼을 청구하면서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해 상대방 배우자가 자신의 소유 부동산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가처분신청을 한 사건입니다. 이 경우 저희가 가처분 취소할 때까지 상대방은 부동산을 팔지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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