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가압류란?
(1) 은행가압류? 부동산가압류?
빌려준돈을 안갚으면 상대방의 통장이나 계좌에 가압류를 할 수 있습니다. 가압류는 돈이 되는 어떤 것에도 가능한데요. 채권가압류는 상대방이 제3자에게 받을 돈, 즉 은행이나 다른 사람에 받을 채권에 대해 가압류를 하는 것이고, 부동산가압류는 상대방소유의 부동산에 가압류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2) 가압류 효력?
가압류를 하게 되면 상대방은 제3자로부터 돈을 받을 수 없습니다. 즉 내돈을 못받게 됩니다. 가압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제3자는 상대방에게 돈을 내줄 수 없습니다. 이렇듯 돈을 묶어놓는 장치가 가압류입니다. 나중에 민사소송에서 승소를 하면 승소 판결문에 근거해서 가압류되어 묶여 있는 돈을 내가 직접 받을 수 있습니다.
17만원재산조사 | 소송비용99만원-소액사건 (modoo.at)

상대방이 공탁금을 냈다면 공탁금에도 가압류가 됩니다.
(1) 공탁금?
상대방이 법원에 돈을 맡기는 경우, 예를 들어 공탁금을 법원에 냈다면 공탁금에 대해서도 가압류를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법원은 상대방에게 공탁금을 줄 수 없고 묶어놓아야 합니다.
(2) 통장가압류?
통장가압류 계좌가압류의 경우 은행은 상대방에게 돈을 지급할 수 없습니다. 예금이 묶여 있게 되는 것입니다.

실제 공탁금을 찾아 가압류한 사건
아래 판결문은 저희가 상대방의 재산 중 법원 낸 공탁금을 알게 되어 공탁금을 가압류 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상대방에게 공탁금을 반환할 수 없고 묶어 놓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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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한상현 법률사무소는 민사전문 형사전문 사무소로 전국법원소송 비대면소송 모두 가능하오니 기타 문의는 전화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민사소송을 의뢰하시면 통장압류는 추가 수임료 없이 진행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