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택조합 분양권 분양계약.. 부동산매매계약.. 취소파기 하려면 분양계약금 매매대금반환소송을 신속히 해야..

분양권, 부동산 계약을 취소하고 싶어요..

부동산 시장이 하락세에 접어들자, 분양계약을 취소하거나 부동산 매매계약을 취소 파기 하려는 경우가 많이 발생합니다. 무턱대고 취소 파기를 해서 분양대금 계약금을 반환해달라고는 할 수 없고 법적 요건을 갖추어야 안전하게 파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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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계약, 부동산매매계약 취소사유?

분양계약, 부동산 매매계약에서 계약금만 낸 상태라면, 계약금을 포기하고 계약을 취소 파기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계약금을 포기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상대방이 분양권, 부동산에 대한 중대한 하자를 감추거나 시공상의 하자가 있는 등 상대방의 귀책으로 인해 분양계약 부동산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후 당연히 계약금 전부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지역주택조합을 상대로 분양대금소송 승소한 사건

아래 판결문은 저희가 조합원인 의뢰인을 위해 지역주택조합을 상대로 분양계약취소를 주장하여 승소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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