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 자동차 교통사고 접촉사고 과실비율 소송으로 해결하시는게 빠릅니다..DB손해보험출신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오토바이 자동차 사고 과실비율로 다툼이 있어요..

교통사고 접촉사고에서 과실비율은 늘 문제가 됩니다. 오토바이 자동차 사고도 차량끼리의 사고로 간주하기 때문에 동일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런데 상대편 보험사에서 피해자에게 오히려 과실을 부담시키려해서 문제가 생깁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결국 법원 소송을 통해 해결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거대 자본인 보험사는 자신의 처리지침대로 하지 않을 수 없고 이를 깨부수는 것은 법원 판결이 유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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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

과실비율을 한번에 설명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사안마다 도로 상황마다 전부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기본적인 원칙은 큰 도로 운행자가 우선이고, 직진주행이 우선되야 한다는 점입니다. 아래 표는 일반적으로 오토바이가 다른 도로에서 끼어들어 사고 나는 경우의 과실비율 예입니다. 그런데 판결에서는 이 표 그대로 인정되지 않으니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 상담을 받으셔야 합니다. 표와 같은 상황에서도 100:0 인 경우와 70:30인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과실분쟁심의위원회?

보험사에서는 자체 협의체인 과실분쟁심의위원회에 과실비율을 문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 낭비인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법원의 판결처럼 구속력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한쪽 당사자가 이의를 하면 무효가 되기 때문입니다. 차라리 소송을 제기해서 과실비율 인정을 받는 게 속편하고 또 분쟁을 조속히 해결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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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소송! 비대면소송!

저희 한상현 법률사무소는 DB손해보험에서 교통사고 소송을 전담하신 대표님께서 직접 합의부터 소송진행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전국법원소송 비대면소송 모두 가능하오니 기타 문의는 언제든 전화주세요.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