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대금 민사소송 가압류 민사전문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비용 절차 기간 안내 ..

공사대금을 받지 못한다면…

공사대금을 제때 받지 못한다면 채권자 사장님은 인건비 자재비를 줄 수 없어 큰 곤란에 빠지게 됩니다. 그간의 관계를 고려해서 기다려주지만 배째라식으로 나오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위기가 좋지 않다면 상대방이 거래를 하고 있는 틈을 노려 다른 업체에서 들어오는 대금을 먼저 받아가야 합니다. 즉 신속한 법적조치만이 내돈을 지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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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대금소송의 쟁점?

1. 공사대금 소멸시효

공사대금은 3년이 지나면 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이를 소멸시효라고 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신속한 법적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어물쩡 거리다가 3년이 도과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2. 공사대금 하도급자의 직접청구

공사의 경우 당연히 하도급으로 이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도급법에 따라 다시 공사를 맡은 사람은 원청에 공사대금을 직접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공사하자 손해배상

공사가 완벽히 이뤄지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늘 상대방에서는 공사하자를 두고 손해배상을 청구하게 되는데요. 이부분에서 하자의 정도, 하자 손해액을 확인하기 위해 법원의 감정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감정비용은 300-500만원정도 소요되고 소송결과가 나온후 패소자가 부담하게 됩니다.

실제 공사대금 가압류 성공한 사례

아래 판결문은 저희가 공사대금을 받지 못한 의뢰인을 위해 원청이 서울시로부터 받을 대금 및 은행예금을 가압류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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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한상현 법률사무소는 민사전문 형사전문 사무소로 전국법원소송 비대면소송 모두 가능합니다. 또 민사소송 의뢰시 상대방 통장압류는 추가 수임료 없이 진행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전화주세요.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