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행권고결정을 받았다면…
민사소송에서 승소판결문을 받거나 이행권고결정을 받았다면 상대방 재산을 압류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대방의 재산조회를 해서 상대방 재산을 확인한 후 압류를 해야 합니다.
17만원재산조사 | 소송비용99만원-소액사건 (modoo.at)

재산조회?
저희 변호사사무소에서는 통장압류 진행을 하시면 재산조회까지 진행을 도와드리고 있으며 4일이내 그 결과확인이 가능합니다. 재산조사는 판결문 사진을 찍어서 저희에게 보내주시면 바로 진행이 가능합니다. 아래표는 저희가 진행한 재산조회 결과입니다.

통장압류?
통장압류는 2-3주정도 소요됩니다. 통장압류를 하게 되면 상대방은행에 내가 방문하여 상대방 예금을 그자리에서 출금해올 수 있습니다. 아래 판결문은 저희가 상대방 통장압류에 성공한 사건입니다.

전국법원소송! 비대면소송!
민사소송의뢰시 상대통장압류까지~!
저희 한상현 법률사무소는 전국법원소송 비대면소송이 가능하고 민사소송의뢰시 상대통장압류까지 추가 수임료 없이 진행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전화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