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을 결심했다면…
이혼을 결심했다면 더이상 슬퍼만 하고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남은 내 삶을 위해 행복해질 권리를 택한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격려와 응원을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혼 후 삶을 고려하면 현실적인 면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위자료 재산분할 등을 변호사와 상담한 후 신속히 이혼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수임료 | 소송비용99만원-소액사건 (modoo.at)

이혼소송 위자료 재산분할?
[위자료]
위자료는 사안에 따라서 천차만별입니다. 보통은 1000-1500만원 선에서 결정되나 혼인 파탄의 원인이 중대한 경우 3-5000만원까지 인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재산분할]
보통 5:5를 기준으로 나누게 되는데요. 혼인기간이 5년이내거나, 재산유지 형성을 방해하였다면 6:4 또는 7:3까지 비율이 조정될 수 있기 때문에 소송과정에서 적극적으로 입증 항변해야 합니다.
[절차 기간 비용]
이혼소송은 (1) 법원에 이혼소장을 제출하고 (2) 상대방이 소장을 받은 후 30일내에 답변서를 제출하고 (3) 조정기일에 조정을 하게되고 (4) 조정이 되면 조정조서가 작성되고 종결되고 (5) 조정이 되지 않았다면 재판기일에 재판이 열리고 (6) 판결선고기일에 판결이 선고됩니다. 보통 6-12개월정도 소요됩니다. 이혼소송은 법원납부비용(인지대 송달료)으로 대개 40만원 내외로 들게 되나, 재산액수에 따라 수백만원까지 들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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