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민사소송 .. 나홀로소송은 위험합니다..
소액이라서 나홀로소송을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패소를 하게 된다면 상대방이 기고만장해지고 내 돈조차 받을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립니다. 저희 법률사무소에도 1심 나홀로소송 진행해 패소한 후 찾아오셔서 하소연 하시는 의뢰인 분들도 많습니다. 시간과 돈이 배로 들게 됩니다. 그간의 정신적 고통은 말로 표현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는게 안전합니다.
수임료 | 소송비용99만원-소액사건 (modoo.at)

소액민사소송
기간 비용 절차!
[기간]
소액민사소송은 3천만원 이하의 금전을 청구하는 소송을 말합니다. 소액의 기준이 일반인 관점과 달리 3천만원으로 높게 설정되어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소액민사소송은 1회 재판으로 종결하며 증인신문이 생략되어 있어 3개월내에 판결문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법원의 사정으로 10개월내외 걸리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비용 절차]
소액민사소송은 법원납부비용 즉 인지대 송달료를 내야 합니다. 법원을 이용하는 대가라고 보시면 됩니다. 대개 10~20만원정도이며 많게는 35~40만원가량 들기도 합니다. 소액민사소송은 (1)법원에 소장을 내고 (2)상대방이 30일내 답변서를 내고 (3)재판이 열리고 (4)판결선고되는 과정으로 이뤄집니다.

통장압류
통장압류는 민사소송 소액민사소송에서 승소를 하면 진행하게 됩니다. 통장압류는 2-3주정도 소요되며, 통장압류시 상대방 주거래 은행에 내가 방문해서 직접 돈을 빼내올 수 있습니다. 통장압류만 진행하는 경우 44만원부터 진행이 가능하고 민사소송을 의뢰하시면 통장압류 수임료는 따로 받지 않습니다. 아래 판결문은 저희가 통장압류에 성공한 사건입니다.

전국법원소송 비대면소송
민사전문 형사전문 변호사
저희 한상현 법률사무소는 민사전문 형사전문 사무소로 전국법원소송 비대면소송 모두 가능하오니 기타 문의사항은 전화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