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한상현 변호사 사무소입니다. 요새 전문 직종에서 파트 타임제로 일을 하거나 수당을 받고 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헬스트레이너, 헤어디자이너가 대표적인 예인데요. 근로자로 인정되는지 인정되지 않으면 기타 수당과 관련하여 퇴사시 반환을 해야하는지 법적 분쟁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근로자인지?
대부분 문제되는 것이 근로자인지 아니면 대등한 사업주간의 관계인지입니다. 근로자이면 근로기준법 및 기타 노동청의 도움을 통해 돈을 받아내기 더 쉬운 것이 사실입니다. 만약에 근로관계가 아니라 용역관계라면 입증을 제대로 해서 돈을 청구해야 합니다.
근로자로 인정받아 승소한 사례
아래 판결문은 1심에서 근로자인 의뢰인이 패소하였다가 2심을 저희 변호사 사무소에서 진행하여 의뢰인이 전부 승소한 사건입니다. 근로자로 인정받아 헬스트레이너였던 의뢰인이 손해배상을 할 필요가 없다는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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