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 승소후에도 돈을 안갚으면..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불이익..

민사소송 승소후 돈을 갚지 않으면..

통장압류 계좌압류를 하고도 상대방이 돈이 없다면 그 다음단계는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를 하게 됩니다. 신용카드 회사에서 신용불량자들에 대해 처리하는 것처럼 대한민국에서 신용불량 등록을 하는 제도입니다. 모든 금융기관에 불이익이 가해지게 됩니다.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불이익은 바로 채무자가 자신의 통장을 사용하지 못하게 되고, 신용카드 역시 사용하지 못하게 됩니다. 이를 막기 위해서는 채무자가 당연히 채권자에게 돈을 갚고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를 취소해달라고 요청해야 합니다.

통장압류55만원~ | 소송비용99만원-소액사건 (modoo.at) <- 홈페이지 클릭

채무불이행자등재 기간 비용

채무불이행등재를 신청하면 채무불이행등재 판결까지 2-3개월정도 소요기간이 듭니다. 채무불이행등재의 경우 수임료 55만원이며, 인지대 송달료등 법원납부비용은 10만원 내외로 발생합니다. 아래 판결문은 저희가 채무불이행등재에 성공한 사건입니다.

전국법원소송 비대면소송

저희 한상현 변호사 사무소는 민사전문 형사전문으로 전국법원소송 비대면소송이 가능합니다. 기타 문의는 언제든 전화주세요.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