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속재산으로 다툼이 있다면.. 상속재산분할협의 합의가 어렵다면..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소송을..
상속재산에 대해 다툼이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부모님 생전에 누구는 먼저 더 돈을 받아가는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협의를 하려고 하면 더욱 감정이 상해 도저히 돌아올 수 없는 지경에 이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속재산으로 협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면 반드시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소송 즉 상속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내권리를 찾는데 더 좋은 방법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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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분 / 내가 받을 상속재산 ?
상속재산을 상속인들간 공평하게 배분되어야 합니다. 즉 1/n로 나누어 가져야 합니다. 물론 돌아가신 분의 배우자는 5할을 가산하게 되어 있습니다. 즉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어머니, 딸, 아들이 있다면 어머니 : 딸 : 아들 = 1.5 : 1: 1 의 비율로 상속재산을 받아야 합니다. 이를 위반하고 더 많이 받아가거나 아니면 생전에 더 많은 돈을 받았다면 유류분반환청구소송 또는 상속회복청구소송을 하여 내 상속재산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소송 승소사례..
아래 판결문은 저희가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실제 승소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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