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임금체불 퇴직금 민사소송 으로 신속히 받으세요

안녕하세요? 퇴직금과 임금체불이 되면 근로자는 생계 위협을 받게 됩니다. 고용노동부에 신고를 하지만 사업주가 배째라고 나오면 결국 민사소송으로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체불임금에 대해 사업주는 고발하여 처벌하는 기관이지 급여를 받아주는 기관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민사소송 기간 절차?]

민사소송을 진행해 판결을 받기 까지 3-12개월정도 소요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속히 진행해야 하루빨리 판결문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은 (1) 법원에 소장(돈달라는서류)을 접수하고 (2) 상대방이 소장을 받고 30일내에 답변서를 법원에 제출하고 (3) 재판기일이 잡히고 (4) 판결선고기일에 판결이 선고됩니다.

[민사소송후 돈안주면?]

민사소송에서 승소했는데도 상대방이 돈을 안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상대방의 통장 등 재산을 압류해야 합니다. 압류는 2-3주정도 소요되며 통장압류의 경우 상대방 은행에서 잔액이 얼마인지 통보를 해주게 됩니다. 잔액이 있으면 내가 직접 상대방 예금을 빼내올 수 있습니다.

[실제 승소사례]

아래 판결문은 체불임금소송을 진행하여 승소한 사건입니다. 현재 상대방이 돈을 분할 지급하기로 하여 좋게 마무리 되었습니다.

[임금소송전문! 통장압류는 추가수임료없이!]

저희 변호사사무소는 민사사건 임금사건 전문으로 민사소송 진행시 상대 통장압류는 추가수임료 없이 진행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전국법원소송 비대면소송 모두 가능하오니 기타 문의는 전화주시면 친절히 안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