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대승입니다. 채무자(돈갚아야 하는 사람)로부터 떼인돈 못받은돈 빌려준돈을 받지 못했다면 민사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승소 판결문을 받으면 상대방 통장을 압류해서 잔액이 있으면 빼내올 수 있습니다. 이런 돈 받아오는 과정을 채권추심이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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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체국통장 신협 수협 통장압류 ?]
우체국통장, 신협은행, 수협은행에 대해 통장 압류가 가능합니다. 뿐만 아니라 시중에 있는 모든 은행에 통장압류가 가능합니다. 압류는 보통은 2-3주 소요되며, 압류가 되면 상대방이 사용하는 은행에서 잔액을 나한테 통보하게 됩니다. 이후 잔액을 내가 찾아오면 됩니다.



[상대방 통장 재산 모르는 경우 해결책]
상대방통장으로 모르는 경우 채무자신용조회가 가능합니다. 통장압류를 진행하시면 신용조회를 진행해드리고 있으며 4일 이내에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용조회는 압류의 착수조로 15만원을 입금하시면 바로 진행이 가능합니다. 아래 표는 저희 사무소에서 신용조회한 결과입니다.



[통장압류 비용 절차?]
통장압류는 44만원부터 진행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전국법원소송과 비대면소송 모두 가능합니다. 통장압류는 먼저 압류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고 법원의 압류결정이 내려지고 법원의 압류결정을 상대방이 사용하는 은행에 우편 송부합니다. 이후 은행은 압류결정을 받은 후 잔액이 얼마 남아있는지 나한테 알려줍니다. 이후 상대방 은행에 가서 내가 돈을 찾아오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