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분할 상속변호사 와 상담하세요 상속재산분할협의 상속포기 ..

상속재산분할은 생각보다 감정이 섞여 쉽게 해결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족 형제 친지 간에 쌓인 감정들이 그만큼 많다는 것인데요. 상속재산 비율대로 가져가면 좋지만 생전에 부모님께서 재산을 미리 증여한 경우도 있고, 또 현금같은 경우 근근히 입금을 받은 경우도 많기 때문에 상속재산을 특정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이런 정보는 소송을 해야 비로소 은행에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소송을 진행해야 상속재산을 투명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속인은 누구?]

A가 사망한 경우 자녀 B, C 가 있고 배우자 D가 있다면 B C D는 항상 상속인입니다. 만약 자녀 B C가 사망했다면 배우자 D만 상속인이 되고, 반대로 배우자 D가 사망했다면 자녀 B C만 상속인이 됩니다. 그런데 자녀와 배우자 모두 먼저 사망했다면 A의 부모나 조부모가 상속인이 되고, 위 부모 및 조부모 마저 먼저 사망했다면 A의 형제자매들이 상속인이 됩니다.

[상속재산 범위?]

상속재산을 분할해야 하기 때문에 상속재산이 어디까지 인정되는지 항상 문제가 됩니다. 채무역시 상속재산에 해당합니다. 즉 상속인들이 갚아야 합니다. 그런데 조합원 지위, 벌금 추징금은 상속되는 재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생명보험청구권, 퇴직연금, 유족연금, 제사용 재산, 보증기간과 한도가 없는 계속적 보증계약의 보증채무(대표이사가 사망할 경우)는 상속되는 재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상속포기?]

재산보다 빚이 더 많은 경우 상속인은 상속포기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상속포기를 하면 다른 후순위 상속인이 다시 상속절차를 이어가야 하기 때문에 가급적 상속포기보다는 한정승인 제도를 이용해야 합니다. 한정승인은 상속재산 중에서 빚이 있다면 빚을 다 갚아 청산하고 남은 재산이 없으면 상속을 종결시키는 제도로 상속포기와 동일한 제도라고 보시되, 다른 후순위 상속인이 아니라 내가 상속을 모두 정리해서 마무리하는 제도입니다.

[상속전문변호사!]

저희 변호사사무소는 상속전문으로 상속재산분할협의부터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까지 상속에 관한 모든 과정을 원스톱으로 해결해드리고 있습니다. 서울 외 전국법원소송이 가능하오니 기타 문의는 전화주시면 친절히 설명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