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속재산분할은 생각보다 감정이 섞여 쉽게 해결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족 형제 친지 간에 쌓인 감정들이 그만큼 많다는 것인데요. 상속재산 비율대로 가져가면 좋지만 생전에 부모님께서 재산을 미리 증여한 경우도 있고, 또 현금같은 경우 근근히 입금을 받은 경우도 많기 때문에 상속재산을 특정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이런 정보는 소송을 해야 비로소 은행에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소송을 진행해야 상속재산을 투명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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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인은 누구?]
A가 사망한 경우 자녀 B, C 가 있고 배우자 D가 있다면 B C D는 항상 상속인입니다. 만약 자녀 B C가 사망했다면 배우자 D만 상속인이 되고, 반대로 배우자 D가 사망했다면 자녀 B C만 상속인이 됩니다. 그런데 자녀와 배우자 모두 먼저 사망했다면 A의 부모나 조부모가 상속인이 되고, 위 부모 및 조부모 마저 먼저 사망했다면 A의 형제자매들이 상속인이 됩니다.



[상속재산 범위?]
상속재산을 분할해야 하기 때문에 상속재산이 어디까지 인정되는지 항상 문제가 됩니다. 채무역시 상속재산에 해당합니다. 즉 상속인들이 갚아야 합니다. 그런데 조합원 지위, 벌금 추징금은 상속되는 재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생명보험청구권, 퇴직연금, 유족연금, 제사용 재산, 보증기간과 한도가 없는 계속적 보증계약의 보증채무(대표이사가 사망할 경우)는 상속되는 재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상속포기?]
재산보다 빚이 더 많은 경우 상속인은 상속포기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상속포기를 하면 다른 후순위 상속인이 다시 상속절차를 이어가야 하기 때문에 가급적 상속포기보다는 한정승인 제도를 이용해야 합니다. 한정승인은 상속재산 중에서 빚이 있다면 빚을 다 갚아 청산하고 남은 재산이 없으면 상속을 종결시키는 제도로 상속포기와 동일한 제도라고 보시되, 다른 후순위 상속인이 아니라 내가 상속을 모두 정리해서 마무리하는 제도입니다.



[상속전문변호사!]
저희 변호사사무소는 상속전문으로 상속재산분할협의부터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까지 상속에 관한 모든 과정을 원스톱으로 해결해드리고 있습니다. 서울 외 전국법원소송이 가능하오니 기타 문의는 전화주시면 친절히 설명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