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채무자(돈갚을사람)에게 돈을 못받았다면 당연히 빌려준돈 떼인돈 못받은돈에 대해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그런데 민사소송에서 승소했는데도 상대방 채무자가 돈을 안주면 상대방의 재산을 조회해서 법적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이렇게 돈을 받아오는 것을 채권추심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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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재산조회 기간 비용?]
채무자재산조회는 법원에 신청하는 경우 수개월이 소요되고 이마저도 상대방이 법원서류를 수령하지 않으면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저희 변호사사무소에서 채무자재산조회를 하는 경우 4일내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통장압류를 진행하시는 경우 재산조회를 도와드리고 있으며 압류의 착수조로 15만원을 입금해주시면 바로 진행됩니다. 아래 표는 저희 사무소에서 진행한 재산조사 결과입니다.



[통장압류 기간 비용?]
상대방 재산조회를 통해 부동산이나 기타 주거래 은행을 확인했다면 통장압류를 진행하면 됩니다. 통장압류는 2-3주 소요되며 압류결정을 상대 은행이 받게 되면 잔액이 얼마남았는지 나에게 통지를 해줍니다. 이후 상대 은행에 방문하면 내가 직접 상대 예금을 출글할 수 있습니다. 저희 변호사사무소는 통장압류만 진행하는 경우 44만원부터 진행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민사전문! 통장압류는 추가수임료없이!]
저희 변호사사무소는 민사전문으로 민사소송진행시 상대통장압류는 추가수임료없이 진행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비대면소송 및 전국법원소송 모두 가능하오니 기타 문의는 전화주시면 친절히 안내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