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재산조회 통장압류 기간 비용 절차 안내 드립니다

채무자(돈갚을사람)에게 돈을 못받았다면 당연히 빌려준돈 떼인돈 못받은돈에 대해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그런데 민사소송에서 승소했는데도 상대방 채무자가 돈을 안주면 상대방의 재산을 조회해서 법적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이렇게 돈을 받아오는 것을 채권추심이라고 합니다.

[채무자재산조회 기간 비용?]

채무자재산조회는 법원에 신청하는 경우 수개월이 소요되고 이마저도 상대방이 법원서류를 수령하지 않으면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저희 변호사사무소에서 채무자재산조회를 하는 경우 4일내 결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통장압류를 진행하시는 경우 재산조회를 도와드리고 있으며 압류의 착수조로 15만원을 입금해주시면 바로 진행됩니다. 아래 표는 저희 사무소에서 진행한 재산조사 결과입니다.

[통장압류 기간 비용?]

상대방 재산조회를 통해 부동산이나 기타 주거래 은행을 확인했다면 통장압류를 진행하면 됩니다. 통장압류는 2-3주 소요되며 압류결정을 상대 은행이 받게 되면 잔액이 얼마남았는지 나에게 통지를 해줍니다. 이후 상대 은행에 방문하면 내가 직접 상대 예금을 출글할 수 있습니다. 저희 변호사사무소는 통장압류만 진행하는 경우 44만원부터 진행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민사전문! 통장압류는 추가수임료없이!]

저희 변호사사무소는 민사전문으로 민사소송진행시 상대통장압류는 추가수임료없이 진행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비대면소송전국법원소송 모두 가능하오니 기타 문의는 전화주시면 친절히 안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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