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게시판에 명예훼손 모욕 글을 적었다면..
명예훼손 모욕적인 글을 인터넷 게시판에 적었다면 당연히 정보통신망법상의 명예훼손죄 모욕죄가 성립합니다. 이 경우 형사고소를 통해 상대방 처벌을 시킬수도 있고, 나아가 민사소송을 통해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속히 법적조치를 취해 참교육해야 내 명예를 지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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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고소 처벌은 ? 민사소송 합의금 손해배상금은?
형사고소는 수사기관에 상대방의 처벌을 요청하는 절차입니다. 형사고소는 보통 3-6개월정도 소요기간이 듭니다. 형사고소를 했는데 상대방이 합의금이 아니라 오히려 배째라 식으로 처벌받겠다고 하면 형사고소로 상대방 압박은 어렵습니다. 이 경우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보통 명예훼손이나 모욕의 경우 벌금형이 대부분이나, 지속적인 경우에는 훨씬 더 처벌이 강화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은 금전을 청구하는 소송입니다. 소액민사소송은 3천만원 이하를 청구하는 소송으로 일반민사소송에 비해 신속히 판결을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으나 법원의 업무과다로 보통 3-10개월정도 소요기간이 듭니다. 아래 판결문은 저희가 민사소송을 제기해 게시물 글삭제와 손해배상 300만원을 받게 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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