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청구소송.. 손해 합의금 합의가 안된다면 신속히 진행을/비용 기간 안내

손해를 입었는데 합의금을 안주고 손해합의가 원활하지 않으면..

상대방의 계약불이행, 폭행 등등 여러 이유로 손해를 입었다면, 당연히 상대방은 손해에 대해 합의금 또는 손해배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그런데 상대방은 자신의 과실이 아니라며 발뺌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 경우 결국 손해배상청구소송 즉 민사소송을 제기해서 법원의 힘을 빌어야 비로소 내돈을 받아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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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청구.. 소송제기하면 연12%의 지연이자까지!

손해배상청구소송 즉 민사소송을 제기하면 소장(법원에 돈을 달라고 요청하는 서류)을 접수하여 상대방이 소장을 받았다면 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연12%의 지연이자까지 상대방이 배상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송을 신속히 제기 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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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청구소송 기간?

손해배상청구소송 기간은 3개월에서 1년까지 걸리게 됩니다. 간단한 사건의 경우 3개월 정도만에 해결되기도 하지만, 대부분 손해감정을 위한 감정인 선임 및 감정절차를 진행, 즉 법원에서 감정인을 선임해서 손해의 원인과 손해의 액수를 측정해야 하기 때문에 시간이 걸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폭행과 같이 명확한 사건의 경우, 즉 치료비와 위자료, 일을 하지 못한 손해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감정이 필요없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 경우 소송기간은 더 짧습니다.

손해배상청구소송 승소후 상대방 통장압류 은행압류 !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승소하면 상대방이 자발적으로 판결금액을 주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대방의 통장을 압류해야 합니다. 은행압류 통장압류를 하게 되면 상대방 은행에 내가 방문하여 직접 상대방 예금을 빼내올 수 있습니다. 통장압류 은행압류는 2-3주 기간이 보통 소요됩니다. 아래 판결문은 저희가 손해배상소송에서 승소한 후 상대방 통장압류에 성공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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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한상현 법률사무소는 전국법원소송 비대면소송이 가능하며 민사전문변호사 형사전문변호사로서 전문적인 법률조력을 받으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민사소송의뢰시 통장압류까지 추가 수임료 없이 진행을 도와드리고 있으니 기타 문의는 언제든 전화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