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처 물품대금 공사대금 내용증명으론 안됩니다..신속히 소액민사 소액은행압류 해야..비용 기간

거래처 물품대금 공사대금을 못받았다면..

거래처에서 물품대금 공사대금을 주지 않는다면 그래도 그간의 인연을 바탕으로 기다립니다. 하지만 상대방은 일감을 좀더 주고 일부만 대금을 주면서 회유하던가 아니면 잠적을 타던가 재산을 빼돌리기 급급합니다. 아니라고 하지만 나중에는 후회해도 소용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속한 법적조치 소액민사소송 소액압류를 진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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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증명을 보내면?

내용증명은 내가 말로 할 것을 글로 적은 것에 불과합니다. 크게 법적 효력은 없습니다. 오히려 카톡이나 문자, 통화녹음이 증거 가치가 있습니다. 내가 일방적으로 보낸 내용증명은 해지통보(전세보증금) 같은 경우 외에는 의미가 없습니다.

소액민사소송? 일반민사소송?

소액민사소송과 일반민사소송은 청구금액에 차이가 있는 것에 불과합니다. 소액민사소송은 청구금액 3천만원까지의 소송을 말합니다. 절차는 일반민사소송보다 빠르게 진행되어, 보통 3-6개월이면(경우에 따라서는 1년) 판결문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판결을 받을 때까지 상대방은 원금에 대한 소송상이자 연12%를 부담해야 합니다.

실제 민사소송 통장압류 승소사례..

아래 판결문은 저희 변호사 사무소에서 실제 물품대금을 받지 못해 민사소송에서 승소한 후 통장압류에 성공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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