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보수 변호사비용은 패소한 상대방이 부담을..
민사소송은 금전을 청구하는 소송으로 승소하면 상대방에게 내가 지출한 변호사보수 변호사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무작정 비용을 다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법률규정에 따라 일정금액을 청구할 수 있도록 정해 놓았습니다.
일단 민사소송 판결문을 받은 다음, 판결문에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소송비용 중 2/3는 피고가 부담한다’ 이런식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이를 근거로 법원에 별도로 변호사보수 청구소송을 진행하게 됩니다.
수임료 | 소송비용99만원-소액사건 <-홈페이지 클릭

실제 상대방이 변호사보수 전부 부담한 사건
아래 판결문은 저희가 임대차보증금반환소송을 제기하여 전부승소한 후, 상대방 임대인에게 변호사비용을 청구하여 승소한 사건입니다.

전국법원소송 비대면소송!
민사소송의뢰시 통장압류까지 한번에!
민사전문 및 형사전문변호사!
저희 한상현 법률사무소는 전국법원소송 비대면소송이 가능하며, 민사전문변호사님을 통해 민사소송 뿐만 아니라 통장압류까지 추가 수임료 없이 진행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고소장작성부터 형사소송 대응까지 형사전문변호사님을 통해 전문적인 법적 조력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기타 문의는 언제든 전화주세요.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