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채무자(돈갚아야 하는 사람)가 돈을 안갚으면 법적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민사소송에서 승소했는데도 돈을 안주면 상대방 통장을 압류해서 잔액이 있다면 바로 내가 출금해와야 합니다. 이러한 돈받아오는 과정을 채권추심이라고 합니다.

http://lawyer0.modoo.at(홈페이지 클릭)


[통장압류 기간?절차?]
통장압류는 2-3주정도 보통 소요됩니다. 통장압류는 (1) 법원에 압류신청서를 제출하고 (2) 판사님이 압류 판결을 내리면 (3) 상대방 은행에 압류결정문이 송달되고 (4) 이후 각은행에서 나한테 상대의 잔금이 얼마인지 알려주게 되고 (5) 내가 직접 잔금이 있는 상대 은행에 방문해서 잔금을 출금해오는 과정으로 이뤄집니다. 아래 판결문은 저희 사무실에서 압류접수 후 1주일만에 압류판결이 난 사건입니다.



[통장압류 비용]
저희 변호사사무소는 통장압류만 진행하시는 경우 44만원부터 진행이 가능합니다. 상대방 재산 및 주거래 은행을 모르신다면 통장압류 진행시 상대방 신용조회 재산조사까지 도와드리고 있으며 압류의 착수조로 15만원을 지급하시면 4일 이내에 재산 현황 확인이 가능합니다. 아래 내용은 저희 사무소에서 재산조사한 결과입니다.



[민사전문! 통장압류는 추가수임료없이!]
저희 변호사사무소는 민사전문으로 민사소송진행시 상대 통장압류는 추가 수임료 없이 진행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비대면소송 전국법원소송이 가능하오니 기타 문의는 전화주시면 친절히 안내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