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신고 퇴직금 임금 받는 방법 안내드립니다.

급여를 제때 못 받으면 생계의 곤란을 겪게 됩니다. 근로자 입장에서는 청천벽력과 같은 일인데요. 사업주에 대해 임금체불신고를 하면 노동청에서 사업주에게 벌금형을 받게 된다며 서로 임금을 지급하도록 조율해줍니다. 문제는 사업주가 끝까지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인데요. 노동청은 사업주 처벌시키는 기관이지 근로자에게 돈을 지급하게 만드는 기관은 아니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결국 민사소송 즉 법원을 통해 해결해야 합니다.

[임금체불진정서 양식]

노동청에 신고하는 임금체불진정서는 아래 첨부했으니, 참고하셔서 노동청에 직접 제출하시면 됩니다.(노동청 배포 양식)

[민사소송 기간 절차]

노동청에 신고해도 돈을 받지 못했다면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민사소송은 3-12개월정도 소요되기 때문에 최대한 신속히 소송을 해야 하루빨리 판결문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 절차는 (1) 소장(돈달라는 서류)을 법원에 제출하고 (2) 상대방이 소장을 받은 후 30일내 답변서를 법원에 내야하고 (3) 이후 재판이 열리고 (4) 판결선고기일이 잡히고 판결이 선고되는 절차로 이뤄져있습니다.

[임금체불소송 실제 승소사례]

아래 판결문은 저희 변호사사무소에서 근로자 의뢰인을 위해 임금체불소송을 진행해서 실제 승소한 사건입니다. 현재 사업주가 통장압류를 걱정해서 분할 변제를 약속한 상황입니다.

[민사전문! 통장압류는 추가수임료없이!]

저희 변호사사무소는 민사소송전문으로 민사소송진행시 상대 통장압류는 추가수임료없이 진행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전국법원소송 비대면소송 모두 가능하오니 기타 문의는 전화주시면 친절히 안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