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가압류 계좌가압류 통장가압류.. 가압류와 압류의 차이.. 채권추심 변호사보수

은행가압류 통장가압류 계좌가압류… 채권추심변호사와..

상대방이 돈을 주지 않으면, 상대방의 계좌에 가압류를 걸어서, 상대방이 돈을 빼돌리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 가압류는 상대방의 재산을 묶어놓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통장가압류의 경우 저희 변호사사무소에서는 수임료 55만원부터 진행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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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와 압류 차이

[가압류]

가압류는 민사소송 승소판결문 나오기 전에 진행되는 것으로, 상대방 계좌를 묶어놓아 상대방이 예금을 출금할 수 없게 하는 조치이며, 공탁금이 발생합니다.(내가 청구하는 금액의 20%정도를 법원에 맡겨놓고, 나중에 소송이 끝나면 찾아갈 수 있습니다) 아래 판결문은 저희가 가압류 받은 사건입니다.

[압류]

압류는 민사소송 승소판결문이 나온후에 진행되고, 상대방 계좌를 묶어놓는 것에 더해 상대예금을 내가 직접 빼내올 수 있는 조치이며, 공탁금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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