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대승입니다. 미수금이 있다면 회사 입장에서는 큰 타격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자재비 인건비 등을 지급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간혹 돈을 준다면서 각서를 쓰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각서를 법적으로는 약정금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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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수금 회수]
미수금을 회수하기 위해서는 내용증명을 꼭 보낼필요는 없습니다. 돈을 지급하지 않은 증거 등만 있으면 충분합니다. 미수금 회수를 위해선 일단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민사소송에서 승소를 하면 상대방 명의 통장에서 내가 직접 돈을 빼내올 수 있습니다. 이를 채권추심이라고 합니다.



[미수금소송 민사소송 기간?]
미수금소송은 민사소송으로 3-12개월정도 소요됩니다. 소액민사소송은 3천만원 이하를 청구하는 소송으로 3개월 내에 판결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원칙이나 법원의 사정(사건의 양, 코로나여파)으로 지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속히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하루빨리 판결문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민사전문! 통장압류는 추가수임료없이!]
저희 변호사사무소는 민사소송전문으로 민사소송진행시 상대 통장압류는 추가 수임료 없이 진행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비대면소송 전국법원소송이 가능하오니 기타 문의는 전화주시면 친절히 안내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