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통사고 차사고 등… 과대진료 과잉진료를 하고 있다면..
교통사고 차사고 택시사고 자전거사고 버스사고 .. 참으로 많은 사고들이 있습니다. 내가 잘못해서 문제가 되면 당연히 피해자에게 보험처리를 하고 합의금을 줘야 하지만 피해자가 속칭 ‘나이롱 환자’라면 강력히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피해자의 과대진료 과다진료를 용서하게 되면 나의 보험료가 할증되거나 아니면 별도로 내게 직접적인 위자료 등을 청구할 수 있기 때문에 초장에 민사소송을 진행해서 승소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희 변호사 사무소는 DB손해보험에서 교통사고 보험소송을 전담하신 변호사님께서 합의부터 판결문수령까지 전과정을 도와주시고 계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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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에게 물어줘야 할 합의금 손해배상금은?
실제 승소사례
경미한 교통사고의 경우에도 위자료, 치료비, 일못한 손해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경미한데도 끝까지 과대진료 과잉진료를 한다면 오히려 나중에 가해자에게 돈을 뱉어낼 수도 있습니다.
아래 판결문은 저희 의뢰인께서 교통사고 가해자인데, 상대방이 1000만원 가량의 치료를 받고 또 나아가 합의금으로서 1000만원을 요구하여 저희가 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소송을 제기해, 결국 120만원만 물어주게 된 사건입니다.(실질적 전부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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