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가 안나갈때,,합의가 되지 않으면 명도소송으로 해결/ 승소사례,,변호사비용

세입자가 안나가요…

월세를 밀렸고, 기간이 도과했는데도 세입자가 나가지 않는다면, 바로 민사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이를 명도소송이라고 하는데요. 계속해서 세입자가 월세도 안내고 보증금에서 이미 월세를 다깠다고 한다면, 결국 손해는 임대인이 보기 때문에 신속히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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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명도소송 기간 / 승소사례

명도소송은 세입자를 내보내는 소송으로, 명도소송기간은 6개월에서 길면 1년정도 소요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속히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하루라도 빨리 판결을 받아서 세입자를 내보내야 하기 때문입니다.

아래 판결문은 저희가 명도소송에서 승소한 사건입니다. 신속히 소송을 제기하여 4개월만에 승소판결문을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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