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보험사와 합의를 쉽게 생각하면 안됩니다. 내권리를 찾기 위한 방법 안내 !

안녕하세요? DB손해보험에서 교통사고소송을 전담했던 변호사 한상현 법률사무소입니다. 교통사고는 늘 주변에 발생합니다. 그런데 아주 경미한 사고라면 그냥 적당한 선에서 합의를 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그러나 조금이라도 다치셨다면 보험사와의 합의를 제대로 진행하셔야 합니다. 보험사에서 너무 적은 금액을 제시하면 소송을 통해 전부 다 받아내셔야 합니다.

[교통사고 합의금]

교통사고 합의금의 경우 보험사는 약관에 따라 적은 금액을 제시하게 됩니다. 가벼운 사고의 경우 30-100만원 가량 받고 합의하시는 것도 좋지만 실제 다쳤다면 내권리를 다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민사소송 진행시 위자료, 치료비(과거 지출한 내역, 앞으로 발생할 내역),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해 발생한 손해 까지 전부청구할 수 있습니다. 일례로 살짝 미끄러져 범퍼를 부딪힌 사건에서 치료비 등을 제외하고 위자료만 300만원을 받은 사건도 많습니다. 물론 소송을 진행했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교통사고소송 판결액]

교통사고 민사소송을 진행하면, 위에서 말했듯 위자료, 치료비,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한 손해까지 청구가 됩니다. 여기서 손해산정기준은 법원이 선정한 대학병원에서 신체감정을 받아야 계산이 됩니다. 기존에 허리디스크를 앓고 있어도 경우에 따라 위자료는 300-1500만원,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한 손해500-1500만원 정도 인정될 수 있습니다.

[DB손해보험출신]

저희 변호사실은 DB손해보험에서 교통사고 소송전담하신 대표님께서 합의 부터 판결금 수령 까지 원스톱으로 진행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비대면소송 전국법원소송 모두 가능하오니 기타문의는 전화주시면 친절히 안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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