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차사고 교통사고 났다면..
차사고 교통사고는 늘상 주위에서 발생합니다. 물론 보험사와 합의금을 두고 다툼이 많아집니다. 피해자와 상대 보험사간 이해관계가 충돌하는데요. 합의로 애쓰다가 결국 협의점을 못보기 때문에 극소액을 받고 끝낼 것이 아닌 이상 제3자인 변호사를 통해 합의를 진행하고 또 소송까지 진행하면 오히려 더 많은 합의금을 받고 또 정신적 스트레스에서도 해방될 수 있습니다.
저희 한상현 법률사무소는 디비손해보험에서 교통사고 차사고 소송을 담당하신 변호사님께서 보험사합의부터 소송진행까지 전과정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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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소송
교통사고에 있어서 과실비율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과실비율은 콕집어 말하기는 어렵고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보통 보험사에서는 의뢰인들을 설득하기 위해 분쟁심의위원회에 회부하여 진행하겠다라고 하면서 돈이 안드니 기다려달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분쟁심의위원회의 결과는 판결도 아니라 일방이 이의하면 효력이 없고 또 보험사가 비용을 내고 진행하는 것이라 객관성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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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표는 금융당국에서 안내한 과실비율 표로서, 참고자료로 보시면 될거 같습니다.(당연히 재판에서의 판결 결과와는 정확히 일치하간 어렵습니다)

위 표의 내용을 보면, 자전거와 자동차와의 사고를 예시로 드는데요. 적색 신호에 교차로에 진입하여 직진하는 A자전거와 적색신호에 진입하여 직진하는 B차량이 충돌한 사고로서, 기본적으로 A자전거의 과실이 30%로 더 적게 잡히게 됩니다. 차량운전자에게 더욱 더 주의하라는 취지입니다.(물론 야간이나, A자전거의 운행과실이 크다면 비율은 변경됩니다)
실제 교통사고 승소사례
아래 판결문은 저희가 교통사고 소송을 제기해 실제 승소한 사건입니다. 실제 보험사가 제시한 금액보다 500만원가량 더 받게 되어 잘 해결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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