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속분쟁..결국 상속분할소송이 답입니다..
상속분쟁이 있는 경우, 협의를 시도하지만 결국 마음에 상처만 얻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속재산분할소송을 신속히 하는 것이 오히려 정신건강에 좋습니다. 늦게 진행될 수록 협의는 멀어지고 감정만 상하기 때문입니다.
저희 한상현 변호사 사무소는 상속소송변호사님께서 상속협의부터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소송까지 전과정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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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여분 주장?
기여분이란 것은 내가 망인을 모시거나 부양하였기 때문에 망인의 상속재산에서 먼저 내가 일정부분을 받아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대법원 판결에 따르면 인정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나, 요새 1심 2심에서는 5%-20%범위까지 인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속재산분할소송을 하는 경우 기여분 청구소송도 같이 진행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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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상속재산소송 기여분소송에서 승소한 사례..
아래 판결문은 저희가 상속재산소송 기여분소송에서 승소한 사건입니다. 의뢰인은 애초 상대방이 제시한 3000만원보다 훨씬 더 많은 금액인 1억2천을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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