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한상현 변호사실입니다. 소액 민사소송은 3천만원 이하를 청구하는 사건입니다. 대개 3개월내에 판결문을 받을 수 있으나, 재판부 사정에 따라 지연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판결을 받은 후에도 상대가 돈을 안주면 상대방 통장을 압류해야 합니다. 이를 채권압류추심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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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부터 통장압류까지]
민사소송은 (1)소장을 법원에 접수하고(돈달라는 서류 접수) (2)소장을 받은 상대방은 30일내에 법원에 답변서를 내야 하고 (3)이후 재판기일이 잡히고 (4)판결선고가 됩니다. 그런데 상대가 계속 돈을 안주면 상대 통장압류를 해야 합니다. 통장압류는 2-3주면 가능하고, 상대 통장에 돈이 있으면 내가 직접 출금할 수 있습니다. 아래 결정문은 통장압류를 성공한 사례입니다.



[민사전문! 통장압류는 추가수임료 없이!]
저희 변호사실은 민사소송전문으로 민사소송진행시 통장압류는 추가 수임료 없이 진행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전국법원소송이 가능하고 비대면소송도 가능하니 문의사항은 전화주시면 친절히 안내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