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빌려준 돈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
금전거래란 양 당사자가 금전을 빌리고 빌려주는 계약을 하는 것을 말하며, 우리 민법에서는 이를 금전소비대차라 합니다. 통상 기한을 정하여 금전소비대차가 이루어지는데, 변제기가 도래했음에도 채무자가 변제하지 않는 경우에는 민사소송제도를 이용하여 대여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개인 간의 금전거래에서 만큼, 실제로 접하기 쉬운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오늘은 대여금 소송에 대해 안내해드리고자 합니다.




대여금소송?
변제기가 도래하면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채권을 청구할 수 있고, 채무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때 제기할 수 있는 소송이 대여금 청구의 소입니다.
민법상 채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되므로 그 안에 소송이 제기되어야 하며, 청구하는 금액이 3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소액사건심판제도를 우선적으로 이용해야 합니다.
소송이 진행되어 판결이 난 이후에는 경우에 따라,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등의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 선임,
꼭 필요할까?
최근에 나홀로 소송에 대한 정보가 많아지면서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는 지 의구심을 갖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소송이란 법원에서 진행되는 재판제도인 만큼 전문적인 법률 지식이 없으시다면, 시간과 비용적인 측면에서 오히려 손해를 보실 수도 있다는 점을 강조드리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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