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합의금 계산 디비손해보험변호사와 제대로 해보세요!

교통사고 합의금 계산 제대로 해야 합니다..

경미한 교통사고 합의금 역시 문제가 많습니다. 보험사에서는 금액을 적게 주려고하고, 반대로 피해자는 합리적인 보험금 합의금을 받으려하기 때문입니다. 보통 보험사는 20-30만원을 제시하지만, 진단서를 발급하고 치료를 받았다면 적게는 50에서 많게는 500만원까지 합의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합의금 내역

합의금 내역은 (1)과거 치료비(이미 발생한 치료비), (2)장래 치료비, (3)차량수리비, (4)일을 제대로 하지 못한 손해, (5)위자료가 포함됩니다. 보험사에서는 자신들의 약관에 따라 금액을 제시하지만 실제 소송에 가게 되면 대법원 판결례에 따라 더 많은 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 소송을 하면 이미 디스크 수술한 사람이 아주 살짝 범퍼만 부딪혀도 위자료 항목만 300만원 인정된 법원 판결례가 많습니다.

2. 과실비율

합의금 내역을 아무리 잘 나왔어도 과실비율에 의해 무참히 합의금 보험금이 깎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과실비율은 법원의 판단을 받아야 하나, 보험사의 경우 자체 과실비율을 적용하여 피해자에게 불리하게 적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 법률전문가인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면 기본적으로 상대방 보험사는 민사소송까지 염두할 수밖에 없어 보다 수월하게 보험사와의 합의를 유리하게 이끌수 있습니다. 저희 한상현 법률사무소는 디비손해보험에서 교통사고 소송을 전담하신 변호사님께서 보험사 합의부터 교통사고소송까지 전과정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아래 표는 과실비율에 관한 자료입니다. 금융당국에서 발간한 건데요. 실제 판결과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참고용으로만 보시면 됩니다.

▶위 표에 따르면, 교차로에서 신호위반자에게 100%의 과실을 인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피해차량이 신호위반차량의 운행방향 등을 예측할 수 있었거나, 피해차량이 핸드폰을 보고 운전을 하고 있었다는 등의 중대한 과실이 인정되는 경우에 있어서는 피해차량에게도 10-20%가량의 과실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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