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대승입니다. 임금체불은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매월 또는 매주, 매일 지급해야 하는 급여를 지급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이경우 근로자는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신고를 하게 됩니다. 고용노동부는 사업주에게 임금지급을 권유하지만 사업주가 이를 따르지 않으면 검찰에 처벌을 요청하는 고발을 진행합니다. 즉 고용노동부는 사업주를 처벌하는 기관이지 근로자의 급여를 받아주는 곳은 아닙니다. 사업주 끝까지 임금을 주지 않으면 결국 민사소송을 통해 구제를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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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신고?]
임금체불의 경우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가 처벌을 면하기 위해 임금을 지급하면 좋지만 지급하지 않는다면 결국 법원에 구제요청 즉 민사소송을 해야 합니다. 아래 인터넷 임금체불신고 싸이트를 연결해 놓았으니 참고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민사소송 절차 기간?]
민사소송의 경우 3-12개월정도 소요되기 때문에 신속히 소송을 진행해야 하루빨리 판결문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은 (1) 소장(법원에 돈달라는 서류)을 법원에 접수하고 (2) 상대방이 소장을 받은 후 30일내에 답변서를 법원에 제출하고 (3) 재판기일이 열리고 (4) 판결선고기일에 판결이 선고됩니다.



[민사소송 승소후 절차? 압류?]
민사소송에서 승소한 후 상대방 사업주가 제때 돈을 안주면 바로 통장압류를 하면 됩니다. 통장압류를 하면 상대방 은행에서 잔액이 얼마 남았는지 통지하게 되고 잔액이 있으면 내가 가서 직접 상대통장에서 돈을 빼내올 수 있습니다.



[체불임금 실제승소례]
아래 판결문은 저희 변호사실에서 근로자인 의뢰인을 위해 체불임금 소송을 진행해 승소한 사건으로, 사업주인 피고가 분할납부변제를 하겠다고 하여 좋게 해결되었습니다.



[민사전문! 통장압류는 추가수임료 없이!]

저희 변호사실은 민사전문으로 민사소송진행시 상대통장압류는 추가수임료없이 진행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전국법원소송 비대면소송 모두 가능하오니 기타 문의는 전화주시면 친절히 안내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