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장압류절차 재산조회 비용 기간 안내,,변호사 수임료 55만원~

통장압류절차 통장압류기간

민사소송에서 승소를 하더라도 상대방이 돈을 안줄수 있습니다. 그 경우 통장압류를 하게 되는데요. 통장압류는 대개 2-3주정도 소요기간이 듭니다. 통장압류에 성공하면 상대방 은행에 내가 방문해서 상대 예금을 내가 출금해올 수 있습니다. 통장압류는 (1) 압류신청서 법원 제출 (2) 법원의 압류결정 (3) 상대방에 은행에 법원 결정 송부의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통장압류는 수임료 55만원부터 진행이 가능합니다. 통장압류시 필요서류는 판결문을 사진찍어서 보내주시면 충분합니다. 아래 판결은 저희가 통장압류에 성공한 사건입니다.

재산조회비용

재산조회는 상대방의 주거래은행, 부동산소유정보, 금융거래내역 등을 조회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법원에 신청하는 경우 수개월이 소요되나, 저희 변호사 사무소에서 진행하는 경우 4일이내 결과확인이 가능합니다.

재산조회시 필요한 자료 역시 판결문을 사진찍어서 저희에게 보내주시면 충분합니다. 재산조회 비용은 압류의 착수조로서 17만6천원부터 진행이 가능합니다.

친절한 안내, 전문적인 법률조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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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한상현 변호사실은 전국법원소송 비대면소송이 가능합니다. 채권추심변호사님께서 통장압류 재산조회 모든 절차를 도와드리고 있으니 기타 문의는 언제든 전화주세요.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