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계약 월세계약 전세계약 임대계약 위반을 한 경우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나서, 세입자의 변심으로 계약을 파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임대인 입장에서는 당연히 계약을 유지하거나 계약금을 위약금으로서 받으려 할 것이고, 세입자는 당연히 계약금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하게 됩니다.
이 경우 엄격한 법이론을 바탕으로 싸워야 하기 때문에 니 말이 맞니 내말이 맞니 하는 감정적인 글로는 이기기 어렵습니다. 아래 뉴스 기사를 보더라도 단순변심에 의한 계약 파기 쟁점이 1,2심판결 및 대법원 판결이 서로 다르게 판단할 정도로 어려운 문제임을 알 수 있습니다.

출처:집주인이 특약 안 지켜 계약 해지했는데…세입자 패소, 왜? | 중앙일보

임대계약 위반으로 인한 소송 승소사례
아래 판결문은 계약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세입자를 상대로 의뢰인인 임대인을 위해 계약파기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해 저희가 승소한 사건입니다. 당시 세입자가 소액을 이유로 황당한 논리를 펼치며 끝까지 합의를 하지 않아 결국 소송에 이르렀고, 그 결과 승소를 하게 되어 통장압류까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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