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분반환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 / 상속변호사 상담/ 승소사례..

상속재산분할협의 안되면 유류분반환 상속재산분할소송으로..

상속재산 분쟁이 많습니다. 공평하게 나누면 좋지만, 생전에 부모에게 먼저 증여를 받은 부동산, 현금 등이 있기 때문에 생각보다 형제자매간 상속재산을 공평하게 협의분할 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아래 뉴스 기사처럼 10년전에 비해 상속소송이 10배이상 증가된 것도 이와 같은 이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속분쟁이 있다면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 상속재산분할소송을 신속히 진행하는 것이 오히려 결과도 깔끔하고 정신건강에 이롭습니다.

상속재산과 관련하여 생전에 먼저 증여를 받았다면, 내 상속분이 침해되었다는 이유로 유류분반환청구소송도 가능합니다. 상속재산분할의 경우 현재 상태에서 공평하게 분할하게 되지만 유류분인 경우에는 내가 받을 몫의 1/2만 청구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소송을 빨리 진행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출처 부모의 수십억 땅 첫 째만 상속받자 둘 째가 저지른 뜻밖의 행동 | 한국경제

상속재산분할 방법

상속재산분할의 경우 아버지가 돌아가실 경우, 어머니 : 형제1 : 형제2 = 1.5 : 1: 1 로 분할하게 됩니다. 사망자의 배우자는 5할 가산되어 받게 됩니다. 아래 민법 규정에서 이를 기재하고 있습니다.

한편, 이미 상속재산을 빼돌리거나 미리 받았다면, 내가 청구하는 상속재산을 유류분으로서 청구해야 하고 이 경우에는 내가 받을 수 있는 몫(위 비율)에서 1/2만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속히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를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실제 승소사례

아래 판결문은 저희가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한 사건으로 의뢰인은 약 5천만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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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한상현 변호사 법률사무소는 상속변호사님께서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작성부터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 등 상속재산분할소송까지 전과정을 전문적으로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기타 문의는 언제든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