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갭투자로 빌라를 매수하면서 바지사장을 매수인으로 내세워 임차인과 계약을 체결한 후 임대기간이 종료되어도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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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 당연히 형사고소를 고민하는데요 형사고소 역시 임대인을 압박하고 처벌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나 내 돈을 받기 위해서는 민사소송 등 법적조치도 반드시 동시에 진행해야 합니다. 형사처벌로 상대방을 압박하면서 동시에 상대방이 재산을 빼돌리기 전 상대 재산을 묶어 놔야 내가 돈을 찾아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민사소송)


먼저 부동산 매매를 막기 위해 부동산에 가압류를 하거나 아니면 임차인이 월세나 보증금을 입금하는 임대인의 통장을 가압류해서 임대인이 돈을 출금하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


그런데 내가 임대인의 통장에서 직접 돈을 빼내오기 위해서는 민사소송 승소판결이 있어야 해서 가압류와 민사소송을 동시에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저희 변호사사무소는 민사전문 형사전문 사무소로 민사소송 진행시 통장압류 진행은 추가 수임료 없이 진행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비대면소송이 가능하고 전국법원에서 소송이 가능하오니 기타 문의는 전화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