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경계분쟁, 경계침범.. 합의가 되지 않는다면..
내땅 내토지에 다른 사람의 건축물이 있다면 이것만큼 속상한 일은 없습니다. 이 경우 내 땅을 침범하였으니 침범한 사람에게 땅 사용료 지료를 요청하거나 아니면 철거를 요청하게 됩니다. 물론 합의가 되면 좋지만, 대부분은 서로의 입장이 달라서 합의가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번에 신속히 또 확실히 처리하기 위해서는 민사소송을 제기해 판결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애초에 경계를 명확히 검토했으면 문제가 없지만 예전에는 측량을 명확히 하지 않았기 때문에 분쟁이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아래 국토부 기사를 보면, 최근에는 경계측량을 명확히 하려는 시도하고 있다는 점이 그나마 위안을 삼을 수 있는 점입니다.


경계침범 지료청구소송 건물철거청구소송
내 토지 경계를 침범하면, 경계침범소송 건물철거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아래 판결문은 상대방이 저희 의뢰인에게 경계침범 부분에 대해 민사소송을 걸었고, 결과적으로 소송을 당한 저희 의뢰인이 승소한 사건입니다. 오히려 임대료 지료를 청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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