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절차 A부터 Z까지! 민사전문변호사 와 상담하세요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대승입니다. 민사소송절차 를 문의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먼저 민사소송 개념부터 알아야 하는데요. 민사소송이란 경제적 이익에 관한 소송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돈을 달라, 땅을 달라 등의 소송이 대표적인 민사소송의 예입니다.

http://lawyer0.modoo.at(홈페이지 클릭)

[민사소송 절차?]

민사소송은 (1) 법원에 소장(돈달라는 서류)을 제출하고 (2) 상대방이 소장을 받은 날로부터 30일내에 법원에 답변서를 제출하고 (3) 재판기일이 잡히고 (4) 판결선고일자가 잡히고 판결이 선고되는 절차로 이뤄집니다. 도중에 증인신문 절차가 열리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사소송은 짧게는 3개월 길게는 1년까지도 소요됩니다.

[민사소송 비용?]

민사소송을 진행하면 법원에 비용을 납부해야 합니다. 법원비용은 인지대와 송달료로 되어 있는데요. 인지대는 법원 사용료라고 보시면 되고 송달료는 우체국 서류발송비용입니다. 3000만원까지 대개 10-20만원 정도의 법원비용이 발생합니다.

[민사전문! 상대 통장압류는 추가 수임료 없이!]

저희 변호사실은 민사전문으로 민사소송의뢰시 상대방 통장압류는 추가수임료 없이 진행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비대면소송 전국법원소송 모두 가능하오니 기타 문의는 전화주시면 친절히 안내드리겠습니다.


게시됨

카테고리

작성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