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사소송에서 이겼어요. 이행권고결정받았어요.
민사소송에서 승소를 하거나 이행권고결정을 받았다면, 다음 절차에 대해 궁금해 하시는데요. 판결에서 이겨도 상대방이 그래도 돈을 주지 않기 때문에 강제집행을 해야 하고, 강제집행의 대표적인 예가 바로 통장압류입니다. 그런데 통장압류를 하기 위해서는 주거래 은행등 정보를 알아내야 하는데요. 이를 재산조회라 합니다.

재산조회기간 재산조사 절차
재산조회기간은 법원에 신청하는 경우 수개월이 소요되는 것에 비해 저희 변호사사무소에서 진행하는 경우 4일이내 그 결과 확인이 가능합니다. 재산조회 수임료는 압류의 착수조로서 17만6천원부터 진행이 가능합니다. 아래 표는 저희가 진행한 재산조회 결과입니다. 필요서류는 판결문만 사진찍어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은행압류 통장압류 계좌압류비용 절차
은행압류의 경우 2-3주정도 소요기간이 듭니다. 계좌압류를 하게 되면 상대방 은행에 내가 방문하여 상대 예금을 내가 직접 출금해올 수 있습니다. 필요서류는 판결문만 사진찍어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아래 판결문은 저희가 은행압류를 진행해 성공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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