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자소송 셀프소송한다고?
전자소송은 인터넷으로 소장을 접수할 수 있도록 한 시스템입니다. 원래는 법원에 종이서류를 접수해야 하지만 전자소송이 들어오면서 인터넷으로 접수가 가능해졌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소송이 쉽고 잘해결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제출만 인터넷으로 하는 것이지, 소송절차는 그대로 민사소송법에 따라 진행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충해서는 절대 승소할 수 없습니다.

지급명령신청 소액민사소송 차이?
[지급명령신청 기간]
지급명령신청 수임료는 33만원부터이고 지급명령신청을 하면 2-3주내에 판결문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의 주민번호와 주소 등 인적사항(현재 최근의 사항)을 알지 못하면 진행할 수 없고, 또한 상대방이 시간 끌기 위해 법원서류를 받지 않거나 받아도 이의를 해버리면 지급명령신청은 무효화가 됩니다. 그러면 다시 소액민사소송 수임료를 지급하고 다시 진행해야 하는 이중적 손해를 보게 됩니다.
[소액민사소송 기간]
소액민사소송은 상대방 인적정보를 다 알지 못해도, 전화번호 계좌번호만 알고 있어도 진행이 가능합니다. 소액민사소송은 3개월이내 판결문을 받을 수 있고(법원의 업무과다로 6-10개월도 소요됨), 그 기간동안 상대방은 연12%의 지연이자를 배상해야 합니다. 아래 판결문은 저희가 소액민사소송 승소한 사건입니다.

전국법원소송! 비대면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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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한상현 변호사실은 민사전문변호사님을 통해 민사소송진행 및 통장압류 경매신청까지 전과정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형사전문변호사를 통해 형사고소장 작성 부터 검찰조사, 법원출석 까지 전과정의 전문적인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무소와 달리, 1:1 응대부터 실시간 카톡안내까지 깜깜이 소송이 되지 않도록 늘 소통에 힘쓰고 있습니다. 아울러 전국법원소송 비대면소송이 가능하오니 기타 문의는 언제든 전화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