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 절차 기간
이혼숙려캠프라는 방송프로그램이 유행을 타고 있습니다. 양 당사자의 합의를 이끌기 위한 긍정적인 면이 강하지만 사람은 크게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감안하면 어쩌면 다시금 상처가 될 수 있는 프로그램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예 처음부터 이혼소송을 통해 해결하는 것이 남은 자신의 인생에 큰 선물을 주는 것 아닐까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혼소송은 6개월에서 1년정도 이혼소송기간이 소요됩니다. 물론 3개월 내외로 해결되는 경우도 있긴 하나 드뭅니다. 이혼소송을 하면서 같은 공간에 있는데 어떻게 하냐고 묻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막상 이혼소장이 법원에서 오게 되면 오히려 싸움보다는 말리거나 서로 말을 안한채로 지내는 것이 대부분이라서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혼소송절차는 먼저 법원에 (1) 이혼하자는 소장을 제출하고 (2) 상대방은 소장을 받은 날로부터 30일내에 법원에 답변서를 내고 (3) 이후 가사조사, 조정절차를 거치며 (4) 조정이 안되면 재판절차를 진행하게 되고 (5) 이후 판결선고가 됩니다.

출처: 이혼숙려캠프 : 네이버 검색
이혼소송 재산분할 위자료
이혼소송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 미래의 삶을 위한 재산인데요. 재산분할과 위자료 부분이 경제적 바탕이 된다는 점에서 중요한 부분으로 여겨집니다. 일반적으로 재산분할은 5:5 7:3까지 다양한 범위로 이뤄지는데요. 이런부분은 재판과정에서 변호사를 통해 전문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위자료 역시 혼인기간내의 외도, 무시 등등 여러 정황을 고려하여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으로서 1000만원에서 3000만원까지 다양한 범위로 인정되게 됩니다. 이역시 재판부에 적극적인 호소와 설득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아래 판결문은 저희가 진행하여 수령한 이혼 판결문입니다.

양육비 면접교섭권
미성년자 자녀가 있는 경우, 양육권이 없는 부모는 타방에게 양육비를 지급해야 합니다. 양육비는 1인 미성년자에 대해 보통 50-80만원선으로 인정되게 됩니다. 법원에 기준표가 있으나 그대로 인정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면접교섭권은 양육권이 없는 부모가 아이를 만날수 있는 권리입니다. 보통 한달에 1-2회정도로 정하게 되는데, 합의가 되면 더 많은 기간을 또는 더 적게 볼 수도 있습니다.면접교섭권은 양육권이 없는 부모가 아이를 만날수 있는 권리입니다. 보통 한달에 1-2회정도로 정하게 되는데, 합의가 되면 더 많은 기간을 또는 더 적게 볼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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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소송 비대면소송
저희 한상현 변호사 사무소는 친절한 안내 및 상세한 사건 진행사항을 통지해드리고 있습니다. 전문적인 법률조력을 통해 이혼소송에서 승소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