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액소송 ?
소액소송이란 3천만원 이하의 소송을 말합니다. 법원의 편의상 구분해놓은 것이며, 일반인 입장에서는 3천만원이면 굉장히 큰돈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예전에는 소액소송이 2천만원까지였던 때도 있습니다. 의뢰인들 중에 소액이라서 셀프소송을 하겠다는 말씀도 많이 하시는데요. 엄연히 민사소송이기 때문에 어설프게 하면 당연히 패소하고 상대방 기살려주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셔야 합니다.

소액소송 절차
소액소송 기간
일반 민사소송과 마찬가지로, (1) 법원에 소장(돈달라는 서류)을 제출하고 (2) 상대방은 소장받은 후 30일 내에 답변서를 내고 (3) 재판기일이 열리고 (4) 판결선고기일에 판결선고된후 일주일 내에 판결문이 우편으로 옵니다.
소액소송은 3개월이내 판결문을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법원의 업무과다로 6-10개월정도 소요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아래 판결문은 저희가 소액소송에서 승소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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