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세금소송의 경우 내가 받을 돈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변호사 선임을 고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전세금반환소송에서 승소하면 변호사비를 상대방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혼자서 소송진행하시면서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법률전문가에게 위임하셔서 정신건강도 지키시고 판결도 신속히 받는게 낫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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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반환소송 기간?절차?]
전세금반환소송은 3개월에서 12개월정도 소요됩니다. 소송절차는 (1) 소장(돈달라는 서류)을 법원에 제출하고 (2) 상대방이 소장을 받으면 30일내에 답변서를 법원에 제출해야 하고 (3) 재판기일이 열리고 (4) 판결선고기일이 지정된 후 판결이 선고되는 절차로 이뤄집니다.



[실제승소사례]
아래 판결문은 세입자가 임대인을 상대로 전세금반환소송을 진행해 승소한 사건으로 임대인이 일시금으로 지급하기로 약속하여 잘 마무리된 사건입니다. 당사자간 합의를 시도해도 감정때문에 합의가 되기 어렵지만, 제3자인 변호사가 합의를 진행하면 수월히 진행되기도 합니다.



[전세금소송전문!통장압류 추가수임료없이!]
저희 변호사실은 전세보증금소송 전문으로 민사소송의뢰시 임대인 통장압류는 추가 수임료 없이 진행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비대면소송 전국법원소송 모두 가능하오니 기타 문의는 전화주시면 친절히 안내드리겠습니다.

